훈련생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side> 💁‍♂️ 본 제적 기준은 반드시 훈련생 여러분께서 숙지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켜 성공적으로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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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수강, 대리출석은 절대 불가합니다.
    1. 타인이 대리로 출석하거나 허위로 출석해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그 즉시 해당 과정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2. 근로, 학업 등 다른 일과 병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1. 정규 교육 시간 내 근로, 학업(학교 수업 등), 운전, 보행 등 다른 일과의 병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출결로 간주되고 그 즉시 제적 처리 됩니다.
  3.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운영진 및 팀원들과 미리 소통 후 외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커리큘럼 특성상, 학습과 프로젝트 실습은 모두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2.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장시간 닿지 않을 경우, 부정출결로 간주되고 그 즉시 제적 처리 됩니다.
  4. 타 훈련생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프로젝트 실습에 있어 약 4개월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할 소중한 팀원입니다. 내가 항상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타 훈련생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방해, 학습 중 난입 등의 이유로 소통 및 학습에 피해를 끼치는 사유는 아래 제적 기준에 해당되어 경고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훈련교강사(튜터)님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에서 훈련생 여러분의 방향성을 잡아주실 분들입니다.
    2. 문제가 있다면 운영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되, 소통하실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aside>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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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위기간 중 무단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무단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4.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ㆍ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ㆍ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단,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서면 통보 후 개선 없을 시 제적)
  6.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팀스파르타 훈련생 제적 기준

<aside> ⚖️ 팀스파르타 훈련생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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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마련된 훈련기관 자체 제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