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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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적 기준은 반드시 훈련생 여러분께서 숙지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켜 성공적으로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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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강, 대리출석은 절대 불가합니다.
- 타인이 대리로 출석하거나 허위로 출석해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그 즉시 해당 과정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 근로, 학업 등 다른 일과 병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규 교육 시간 내 근로, 학업(학교 수업 등), 운전, 보행 등 다른 일과의 병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출결로 간주되고 그 즉시 제적 처리 됩니다.
-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운영진 및 팀원들과 미리 소통 후 외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커리큘럼 특성상, 학습과 프로젝트 실습은 모두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장시간 닿지 않을 경우, 부정출결로 간주되고 그 즉시 제적 처리 됩니다.
- 타 훈련생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프로젝트 실습에 있어 약 4개월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할 소중한 팀원입니다. 내가 항상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타 훈련생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방해, 학습 중 난입 등의 이유로 소통 및 학습에 피해를 끼치는 사유는 아래 제적 기준에 해당되어 경고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훈련교강사(튜터)님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에서 훈련생 여러분의 방향성을 잡아주실 분들입니다.
- 문제가 있다면 운영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되, 소통하실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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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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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 중 무단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총 무단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ㆍ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ㆍ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단,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서면 통보 후 개선 없을 시 제적)
-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팀스파르타 훈련생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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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스파르타 훈련생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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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마련된 훈련기관 자체 제적 기준입니다.
- 상위법령인 위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 아래 제적 기준은 운영상 마련된 훈련기관 자체 세부 기준입니다.
- 본 제적 기준은 훈련생 여러분들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면학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