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수업개시 전날까지 ➡️ 수강료 전액
  2. 수강기간 1/3 (= **33%**) 경과 전 ➡️ 수강료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3. 수강기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4. 수강기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환불은 환불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