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인정되는 공적인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해요. 사유에 따라 올바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일 전체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정정
공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각종 사정으로 출석체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출석 상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유에 따라 당일의 학습기록(젭, 줌 접속로그 등)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때는 실제 학습기록을 기준으로 출석, 지각, 조퇴 등 다양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공식 사유 및 증빙자료 조건입니다. 토글을 열면 모든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가 사유로서, 해당 일 전체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출석인정일수: 소요일수
🔵 본인이 아파서 혹은 다쳐서 병원 진료(치료, 검사 등)를 받은 경우
→ 병명 or 병원 방문 목적이 쓰여있는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
올바른 증빙자료
잘못된 증빙자료
🔵 본인이 아파서 혹은 다쳐서 여러 날 입원한 경우
→ 입퇴원 기간이 쓰여있는 입퇴원확인서
🔵 만 19세 미만 자녀의 병원 진료/입원에 동반한 경우
→ 상기 조건과 동일한 진단서(병원 진료) or 입퇴원확인서(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건강검진
❌ 미용 목적의 병원 방문(라식, 라섹, 기타 성형 수술 및 시술)
❌ 부모님, 조부모님의 병원 동행
❌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약 먹고 휴식
✅ 출석인정일수: 소요일수
🔵 취업을 위해 기업의 채용전형 중 면접에 참여한 경우
→ 면접확인서
올바른 증빙자료
잘못된 증빙자료
❌ 채용 담당자와의 티타임, 커피챗
✅ 출석인정일수: 소요일수
🔵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증 / 면허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응시확인서
올바른 증빙자료
잘못된 증빙자료
🔵 취업을 위해 기업의 채용전형 중 필기 시험(코딩테스트 등)에 참여한 경우
→ 응시확인서
❌ 수강 중인 훈련과정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한 경우(토익, JLPT 등)
❌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 출석인정일수 - 사망일만 신청하면 나머지 일수는 자동 신청
🔵 배우자 /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
❌ 삼촌, 이모, 지인 등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의 사망
❌ 집안 제사
✅ 출석인정일수: 소요일수 - 모든 훈련일 개별 신청 필요
🔵 소집 통지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경우
아래 사유는 출석만 불가할 뿐 학습은 가능하기 때문에, 젭 접속로그가 추가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젭 접속로그는 총괄 매니저님이 구비하여 행정 매니저님께 전달합니다.
✅ 출석인정일수: 소요일수
🔵 본인인증 및 입퇴실 체크에 필요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 본인인증 및 입퇴실 체크에 필요한 스마트폰이 고장 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스마트폰 분실/고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통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