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모임 전]
[모임 후]
1개월 기준, 인당 5만원 지원
※ 1개월 기준, 인당 지원금이 5만원이 넘어가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로 잡혀 일반적으로 22% 세금을 납부
<모임 전>